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당사자 없이 10분 만 종료

입력 2018-07-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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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이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대신해 각각 2명의 변호인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석했다.

첫 변론은 양측 변호인만 입회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변호인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11시 25분께 법정을 나섰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변론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외자 등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이혼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결국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2월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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