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가 4억원대···환매조건부 없는 신혼희망타운, 로또 청약 우려 증폭

입력 2018-07-06 10:11 수정 2018-07-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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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5일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지만,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아 특정 계층의 로또 청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부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이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이다.

또한 평택 고덕국제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신혼부부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LH 등 공기업의 자금부담과 함께 '반값 아파트' 논란을 고려해 택지를 일반 공공택지 수준인 감정가(분양주택 기준)에 공급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3억원대로 기대했던 서울 강남권과 성남 등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4억원 초중반대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는 30% 이상 싼 것이어서 위례신도시나 수서역세권, 성남, 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은 여전히 당첨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현재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22단지 비발디 전용 51.7㎡ 아파트 시세는 6억7천만∼7억6천만원,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의 시세는 6억5천만∼7억원이다.

위례신도시에 국토부의 예상가대로 분양이 될 경우 당첨과 동시에 최소 2억∼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초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일 경우 검토했던 공유형 모기지 선택 의무화나 환매조건부 등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해 인기지역의 신혼희망타운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 공급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주택가액의 70%,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20∼30년이며, 금리는 1.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전용 55㎡(공급면적 81㎡)가 4억6천만원에 분양될 경우 30%(1억4천만원)를 초기에 계약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3억2천만원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원리금을 합해 20년 만기 시 월 160만원, 30년 만기 시 월 11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공유형의 경우 금리가 1.3%로 일반 대출보다 크게 낮은 만큼 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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