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8-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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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현재 월 3만 원 대에서 2만 원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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