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입력 2018-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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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본계획안은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5개 대(大)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은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경찰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하고,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상황은 긴급신고로 취급, 전담팀이 즉시 출동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피의자를 검거하면 여죄와 촬영물 유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뿐만 아니다. 경찰청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관련 정책 등을 다루는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 대상 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여성 대상 폭력범죄 수사와 지원에 필요한 여경 수요를 부서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경 증원 목표를 세우고,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본청과 지방경찰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부서별로 여경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인사상 성평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한다.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징계양정 기준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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