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ㆍ세종ㆍ제주...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입력 2018-06-21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 그간 강조해 온 논리였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치안·교통·정보 등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어렵다면 주민에 의한 통제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는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취지를 지닌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에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 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위생·산림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수사권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편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0: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25,000
    • -1.97%
    • 이더리움
    • 3,626,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499,900
    • -1.98%
    • 리플
    • 746
    • -0.13%
    • 솔라나
    • 228,700
    • -1%
    • 에이다
    • 502
    • +0.4%
    • 이오스
    • 675
    • -1.46%
    • 트론
    • 216
    • +1.89%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300
    • -3.99%
    • 체인링크
    • 16,170
    • -0.12%
    • 샌드박스
    • 379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