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측 “용역 업체 선정 관여 안 해”…일감 몰아주기 의혹 반박

입력 2018-06-12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회장 측이 조카 회사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이투데이 DB)
▲이중근 회장 측이 조카 회사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이투데이 DB)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 회장 측이 조카 회사에 대한 ‘특혜 입찰’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은 일감 몰아주기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상월(조카)은 부영 입사 3년 만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사해 이 회장과 각별한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성한 씨 측 변호인도 “해당 입찰의 취지는 입찰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며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며 친족 기업에 혜택을 줬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용역업체 선정은 회사의 핵심 업무인데 이 회장이 중요 업무를 정말 몰랐냐”고 반문하며 “이 회장은 사소한 결재까지 한다는 진술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직 부영의 직원은 유상월을 먹고 살게 해주라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흥덕기업을 신규 협력 업체로 등록해 아파트 단지 용역을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2010년~2013년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의 건설자재 임대 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이날 환자복 수의를 입은 채 부축을 받고 법정에 들어선 이 회장은 다소 힘겨운 듯한 표정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59,000
    • +1.71%
    • 이더리움
    • 4,436,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6.47%
    • 리플
    • 725
    • +9.02%
    • 솔라나
    • 196,600
    • +2.66%
    • 에이다
    • 591
    • +4.79%
    • 이오스
    • 755
    • +3.28%
    • 트론
    • 196
    • +2.08%
    • 스텔라루멘
    • 143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900
    • +3.42%
    • 체인링크
    • 18,310
    • +4.57%
    • 샌드박스
    • 44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