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稅테크] 병원비는 사망 후 납부하는 게 좋다…왜?

입력 2018-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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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 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해 병원비가 5000만원 넘게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 또는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다.

이밖에도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이 결정된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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