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원산지 위반 스위스산 금괴 적발

입력 2008-04-13 12:00 수정 2008-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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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세관당국 공조 최초 적발 사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한-EFTA(유럽무역연합)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스위스 세관당국과 공조해 원산지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1일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스위스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스위스 금괴의 생산현황 및 국제거래 등을 정밀 분석하고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자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7개 업체에 탈루한 관세 (부가가치세 포함) 약 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다른 스위스산 금괴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 금괴 수입업체와 생산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체가 관세 추징 등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과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할 것과,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하기 편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적발 기업 중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하거나, 고액세금 납부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관세 납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 수입 전에 법령이 정한 원산지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여 향후 동일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심사내용을 활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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