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대기·출장 '인정' 휴게·회식 '불인정'

입력 2018-06-11 15:19 수정 2018-06-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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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회식은 인정되지 않고 접대는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한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노동시간 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약이 없다면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도 인정 가능하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는 경에는,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회식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사례들을 판단하기엔 부족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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