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허위로 올려 수천만원 '꿀꺽'...법원 집행관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6-08 07:56 수정 2018-06-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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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들이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해서 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서 모(58) 씨 등 11명과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 김 모(4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처분 집행 현장에 가지 않고도 마치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3160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과 집행관법에 따라 10년 넘게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주로 법원·검찰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이들이 퇴직 후 집행관으로 임명되며,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또한 집행관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 동의를 받아서 사무원을 고용해 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다.

법원이 부동산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1차례만 출장을 갔는데도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는데 채권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집행을 연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서를 작성해 2회분 출장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데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이나 서류 송달 출장비가 수입의 대부분인 집행관의 수익 구조, 비교적 액수가 낮은 출장비를 부풀려 받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발생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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