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 3호 위성 헐값 매각 "깊이 반성"… 다음달 항소

입력 2018-06-07 15:50 수정 2018-06-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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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식 KT SAT 대표가 7일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 샛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KT)
▲한원식 KT SAT 대표가 7일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 샛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KT)
KT SAT(샛)이 무궁화 3호 위성 헐값매각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추후 항소 일정을 밝혔다.

한원식<사진> KT 샛 대표는 7일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헐값 매각에 대해)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린다"며 "오는 7월 미국 뉴욕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선 두 차례 중재 재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적으로 항소해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T 샛은 승소를 위해 KT그룹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항소하면 결과는 내년초에 나올 예정이다.

KT는 2011년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에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2085만달러(약 205억 원)에 매각했는데 이 중 위성 자체 가격이 불과 5억 원으로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위성 연구개발에 들어간 돈이 3000억 원인 점을 고려했을때 국민 세금 낭비와 국부 유출 등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KT 샛은 ABS와 무궁화 3호 위성 재매입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ABS가 2013년 KT의 계약 위반을 사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4년 넘게 소송이 진행된 결과 KT는 지난해 7월 소송에서 패소해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KT는 또 한번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4월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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