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실 티머니 환불 안해도 된다”…소비자연맹 항소심 패소

입력 2018-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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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티머니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하라고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뉴시스)
▲한국소비자연맹이 티머니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하라고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뉴시스)
한국소비자연맹이 티머니 이용자가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하라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약관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측은 피고가 가액을 반환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환불을 거부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가 ‘무기명 카드’인 만큼 분실되면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 불가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티머니 카드 약관 조항의 적법성 여부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관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입증 책임인데, 소비자 문제에서만큼은 입증 책임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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