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집단분쟁 '돈'으로 막으려 했다

입력 2008-04-10 15:19 수정 2008-04-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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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가입자 중 보상금 노린 하나TV 해지자 속출 우려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TPS(Tripple Play Service) 가입자 중 하나TV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유료 전환과 관련,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하나로텔레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1월 하나TV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유료로 전환된 것에 대해 하나TV 가입자 중 235명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해당 소비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해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미끼로 조정 신청을 철회해줄 것으로 종용했다.

이러한 내용은 네이버카페인 'IPTV 가입자 모임'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는 하나로텔레콤측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해 상품권과 현금을 제시하고, 신청 철회를 요구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다.

게시판에는 중국 출장 중에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와서 "인터넷을 3개월 동안 무료로 해줄테니 신청을 철회해달라"며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녹취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하나로텔레콤측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사과문과 함께 문화상품권 5만원권이 와서 분정조정 철회를 종용받았다는 소비자의 글도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측은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TPS 가입자 중 하나TV만 해지할 경우 할인범위가 20%에서 10%로 줄기 때문에 약정기간에 맞춰 보상을 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기존 하나TV 가입자 중 지상파 방송 유료화에 따른 불만으로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고, TPS 가입자 중 하나TV를 해지하는 고객 가운데 지상파 유료화가 해지 사유인 고객들에게 할인범위 축소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235명 이외에 하나TV 가입자가 지상파 유료를 이유로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TPS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상금까지 챙길 수 있어 보상금을 노린 해지자도 발생할 수 있어 하나로텔레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TPS 가입자라도 하나TV 해지시 그동안 고객센터의 상담 이력 등을 확인해 지상파 방송 유료화를 이유로 해지를 한다는 정황을 파악해 보상을 해줄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접점에서 보상을 해준 것이 금품 제공을 통한 회유로 오해를 받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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