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靑 “개인별 소득 보면 합당”

입력 2018-06-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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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했지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보면 90%가 지난해보다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보면 뜻밖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 수석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이에 따라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방식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님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씀은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해 소득 격차가 좁혀졌다는 분석이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이 현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유일한 자료였다”며 “이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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