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31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내 선거구 후보·공약 확인 어디서?

입력 2018-05-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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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전국 시·도지사에 출마한 후보자들.(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전국 시·도지사에 출마한 후보자들.(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2주 앞둔 가운데 31일부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6월 13일에도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밖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유권자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를 최대 7장 받게 된다.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의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사이트를 통해 '내 선거구 후보들이 누구인지, 각각의 공약은 무엇인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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