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입력 2018-05-30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 원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고 있은 사단법인 선이 이번 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고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에게 212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돈은 증여세 납부 기한인 지난해 1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냈다. 신 전 회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이 시간을 갖고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88,000
    • +4%
    • 이더리움
    • 3,179,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5.44%
    • 리플
    • 728
    • +1.82%
    • 솔라나
    • 182,000
    • +4.96%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7
    • +1.99%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5.36%
    • 체인링크
    • 14,120
    • +1%
    • 샌드박스
    • 341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