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30 07:57 수정 2018-05-30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태곤.(뉴시스)
▲배우 이태곤.(뉴시스)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곤은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177,000
    • +0.06%
    • 이더리움
    • 3,107,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19,800
    • -0.78%
    • 리플
    • 789
    • +2.47%
    • 솔라나
    • 178,000
    • +0.62%
    • 에이다
    • 449
    • +0%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1.29%
    • 체인링크
    • 14,330
    • -0.28%
    • 샌드박스
    • 332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