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관계자들 전원 징역형

입력 2018-05-18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7월 방화대교 남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공사책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 씨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무리한 시공으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47m구간의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7,000
    • -0.15%
    • 이더리움
    • 3,265,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0.39%
    • 리플
    • 717
    • +0.14%
    • 솔라나
    • 193,300
    • +0.42%
    • 에이다
    • 473
    • -0.42%
    • 이오스
    • 637
    • -0.93%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16%
    • 체인링크
    • 15,230
    • +1.53%
    • 샌드박스
    • 34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