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證, '외국기업 자사주 매매 패키지 제도' 시행

입력 2008-04-02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굿모닝신한증권은 2일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기업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기업 자사주 매매 패키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기업 자사주 매매 패키지 제도란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외국기업 자사주를 매매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5 Free), 방문계좌 개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외주식 전용 오프라인 계좌'를 개설한 생애 최초 계좌의 경우 3개월간 최대 5회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5 Free제도). 또, 해외주식 전담팀의 나이트 데스크(오후 10시~새벽 2시)를 통해 늦은 시간에도 자사주 매매 및 전화상담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주식 전문가를 통한 개별상담(오전 8시30분~오후 6시), 글로벌 리서치 자료 제공(세계 유수 리서치 회사들의 정보 제공), 분기별 Earning(어닝) 발표 관련 세미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해당 기업이 요청할 경우 방문 계좌 개설 서비스는 물론, 사내 전문 강사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부서별 테마 강의, 회사 연수시 재테크 강좌도 지원한다. 단, 이번 패키지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주식매매가 가능한 해외국가는 11개국(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며, 올해 안에 3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해 매매 가능한 11개국에 해당되는 기업은 Amkor, 휴렛팩커드, 야후 등 약 1000여개 기업에 해당된다.

굿모닝신한증권 해외주식팀 김우석 팀장은 "이 패키지를 통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업 임직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외에 상장된 자사주를 한국에서 매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885,000
    • +1.27%
    • 이더리움
    • 3,14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20,400
    • +2.04%
    • 리플
    • 720
    • +0.28%
    • 솔라나
    • 175,700
    • -0.23%
    • 에이다
    • 464
    • +1.31%
    • 이오스
    • 654
    • +2.83%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0.67%
    • 체인링크
    • 14,600
    • +4.51%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