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해결에 지자체-건설사 ‘맞장구’

입력 2018-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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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2000년 7월 이전 공원 용지로 지정된 땅 중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용지는 민간에 돌려줘야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손을 잡고 공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정 문제로 공원 용지를 사들일 수 없어 집행 못 한 공원 조성 사업이 건설사의 재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 2020년 7월에는 396.7㎢에 달하는 도시공원 용지가 일제히 효력을 잃는다.

문제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용지를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내세우며 울타리를 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일제히 해제된 용지로 인해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다. 이는 토지 소유주 등이 공원 용지 30%는 수익사업을 하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도시공원 용지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실제 지자체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용지 해제 문제를 타파하려는 양상이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는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25곳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건설사는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에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41곳에서 공원 내 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달에는 포스코건설이 잠두봉 공원에 짓는 아파트인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로서는 택지가 줄어들어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원 용지 활용은 새로운 기회”라며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까다롭지 않은 점도 특례사업이 가진 이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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