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월에도 가능… 감면대상도 확대

입력 2018-05-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분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다. 이는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은 확대했다. 종전에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5: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179,000
    • -3.21%
    • 이더리움
    • 4,168,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448,000
    • -5.02%
    • 리플
    • 599
    • -4.16%
    • 솔라나
    • 189,600
    • -4.77%
    • 에이다
    • 498
    • -4.41%
    • 이오스
    • 701
    • -4.76%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19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2.52%
    • 체인링크
    • 17,910
    • -2.18%
    • 샌드박스
    • 404
    • -4.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