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건축 부담금, 기본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08-03-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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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50%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재건축조합들은 같은 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9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초과이익 환수 법은 과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 등은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라는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추진위 승인일인 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해 산정하는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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