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178만 명 신청…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8-04-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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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78만 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4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178만5161명으로, 신청 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의 75%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해,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으로 신청이 증가했다.

공단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는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청소 노동자 등의 인건비 부담 요인을 해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대의상 제작·납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당 부분 충당해 인원 감축 없이 현재 노동자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경우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겠다"며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해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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