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무경찰 사망·부상심사, 외부전문가 참여"…경찰청 '권고'

입력 2018-04-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이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질병 발생 시 공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의료인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에 따라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심신 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한 의무경찰의 전·공·사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별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권익위가 심사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청별 심사위는 그간 외부인 참여 없이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다. 불복에 따른 재심마저도 지방청별 심사위가 맡고, 종전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다루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심사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재심은 경찰청 본청에서 심사하라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76,000
    • -0.23%
    • 이더리움
    • 3,26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25%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3,600
    • -0.46%
    • 에이다
    • 474
    • -0.84%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4%
    • 체인링크
    • 15,390
    • +1.65%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