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입력 2018-04-20 14:51 수정 2018-04-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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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2016년 기소된 김모(44) 씨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변경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2) 씨는 2심 재판 중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47) 씨는 법원 측의 송달 업무 소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와, 오 씨, 조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2심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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