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개인보호장비 지급됐다"로 서명 강요

입력 2008-03-28 08:23 수정 2008-03-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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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건설현장,보호장비 없이 내몰리는 노무자들...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3월17일자 본지 보도)과 관련, 논란이 됐던 롯데건설(대표 이창배)이 이번에는 개별 일용직노동자들에게 의무 지급해야 할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허위 서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경기도 건설지부 북부지회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중인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 소재 '롯데아일랜드캐슬' 작업자들이 안전교육 과정에서 지급되지도 않은 개인보호장비를 지급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현장은 개인보호장비 미지급으로 이미 노동부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수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작업자들을 위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7월 '4일 이상 산재사고'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회사는 산재보험조차 적용하지 않고 피해 작업자들에게는 '공상처리'를 유도해 산재사고 은폐를 시도했다.

송정현 경기도 건설지부 북부지회장은 "롯데건설은 산업안전관리비 0.84%가 현장에 지급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한번도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 수령증을 작성토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송 지회장은 이와 함께 "시공능력 8위를 자랑하는 굴지의 대기업 롯데건설이 현장 개설 1년동안 몇차례에 걸친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단 한건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 공상처리로 사고를 은폐했다"며 "현장에 기재된 무재해 기록은 다 거짓"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원청사인 본사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장 개별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 작업자들에게 의무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개인안전장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롯데건설 안전교육팀이 작성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과 건설지부에서 제출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사실관계 확인서를 대조한 결과, 롯데건설의 이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했던 김모 씨는"당시 안전교육장에는 형틀 목수를 비롯한 철근, 잡일을 담당하는 개별 일용직 작업자 40~50여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개인보호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몇몇 인부들은 산재사고가 아닌 공상 처리로 합의봤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다쳐 4일 이상 치료를 받게되면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산재 다발업체로 인식되면 세금을 비롯한 금융 혜택이 줄고 향후 공사 입찰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

때문에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산재 처리 대신 개별 합의(공상처리)를 종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부 산업안전관리팀 감독관은 "산재 발생시 재해 신고는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 여부를 따져 경고에서 사법처리까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암 '롯데아일랜드캐슬' 현장 개인보호장비 미지급과 관련해 노동부 의정부 지청 관계자는 "이미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아일랜드캐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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