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책임보험 축소ㆍ누락 가입 말아야"

입력 2018-04-12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누락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2월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A사업자는 폼알데하이드·크롬·납 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나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을 누락하는 등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축소 가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분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8,000
    • -0.17%
    • 이더리움
    • 3,26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16%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3,500
    • -0.1%
    • 에이다
    • 474
    • -0.84%
    • 이오스
    • 639
    • -0.31%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32%
    • 체인링크
    • 15,340
    • +1.46%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