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출국세' 1만 원 부과… 배ㆍ비행기 모두 포함

입력 2018-04-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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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AP/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AP/연합뉴스)

내년부터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일본을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000엔(약 1만 원)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국세(국제 관광 여객세) 도입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출국세를 징수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2세 이상의 모든 출국자가 대상이며 항공권 구입 가격 등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출국세를 도입하기로 해 2월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출국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정부는 2018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중 60억 엔,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이후에는 400억 엔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출국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교통, 정보통신 발달 및 경제활동 영역 확대로 개인 이동이 증가하면서 각국에서는 출국세 부과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 원(선박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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