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화아이엠씨, 상폐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8-04-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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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가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세화아이엠씨는 2017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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