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4-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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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배검사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0일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된 증거를 고려할 때 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사단은 진 씨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재차 추궁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검사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진 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를 제출했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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