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생필품 등 물가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속 통관을 위한 특별지원팀을 구성키로 했다.
관세청은 26일 "수입생필품 등의 적기 공급 및 납세부담완화를 통해 시장 수급을 원활히 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세지원대책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52개 생활필수품 및 82개 할당관세품목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이들 물품이 많이 수입되는 전국 10개 공항만 세관에 '생필품 등 특별통관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특별지원팀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서울ㆍ부산ㆍ인천ㆍ인천공항ㆍ평택ㆍ양산ㆍ광양ㆍ울산ㆍ여수ㆍ대산세관 등 10곳에서 운영되며, 24시간 상시통관 지원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관세청은 "통상 오후 5시까지 신청토록 하는 임시개청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해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또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이후 긴급하게 발생한 신고 건의 경우에도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당일 통관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심사를 완료, 도착 즉시 당해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수입시 명백히 우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통관토록 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통관 단계에서 수입업체들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52개 생필품과 관련, 고세율 물품으로 통관 전 세액심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25개 농산물 중 52개 생활필수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파ㆍ마늘ㆍ찐쌀ㆍ콩ㆍ고추를 수입할 때에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담보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휘발유ㆍ옥수수ㆍ대두 등 46개 기존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던 업체 중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던 10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36개 신규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조세수입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을 적용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52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한 유통마진 억제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