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가 인하, 오히려 분양시장 양극화 부채질...

입력 2008-03-25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 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최대 35%까지 하향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분양가 인하와 서민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아파트가 선보이게 되는 만큼,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비한 준비를 세우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변 시세의 65%선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값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과거 집값 폭등세의 촉매제로 분양시장을 과열로 몰고갔던 고분양가 후폭풍 현상이 더이상 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규제와 세금부담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경우, 고분양가에 의한 주변 집값 자극의 악순환 고리가 어느정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분양가가 최대 35%까지 낮아지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85㎡ 이하 소형 아파트는 그야말로 ‘로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택지비 산정기준 개선과 함께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땅값을 최대 20%까지 낮춰 분양가를 10%가량 추가 인하키로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택지 소형아파트는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과 동시 15~25%가량 인하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주변 시세보다 25~35%가량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해석이다.

물론 분양계약 이후 향후 10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계약자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됨에 따라 상당액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신혼부부용 주택과 지분형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이 모두 청약통장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한동안 주춤했던 청약통장이 때아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청약부금 통장은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내 전용면적85㎡ 이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최대 35%까지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게 되고, 신규 공급물량들이 대부분 중소형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입지좋은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의 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청약부금통장은 최근 민간건설업체들이 중소형보다 중대형위주를 공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에따른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부금통장은 더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하향키로 하면서 이에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우선 향후 수도권 최대 유망 청약지로 꼽히고 있는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분양시장 양극화현상 역시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스피드뱅크'김은경 팀장은"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가구 중 1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면, 일반 청약자들이 분양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송파신도시나 광교신도시 등 의 청약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특히, 정부가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대폭 감소하면서 우선 분양시장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는 청약자들이 통장 사용을 아끼고 철저하게 선별청약으로 입지별, 단지별 청약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1: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51,000
    • -10.1%
    • 이더리움
    • 3,235,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430,000
    • -15.69%
    • 리플
    • 671
    • -14.41%
    • 솔라나
    • 182,200
    • -10.86%
    • 에이다
    • 440
    • -14.4%
    • 이오스
    • 603
    • -14.59%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16
    • -1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16.89%
    • 체인링크
    • 13,450
    • -18.44%
    • 샌드박스
    • 327
    • -16.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