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급 처우 과해…직급 아닌 보직 개념 운용"

입력 2018-04-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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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처우 등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으나 승진과 관련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어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법무ㆍ검찰개혁위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검사장급 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인사는 직급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등 검찰 조직 및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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