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매년 5월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 공시

입력 2018-03-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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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규정 개정안 의결…매년 5월 수취내역 공개 의무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내역을 매년 5월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50억 원 미만의 상표권 사용료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원회의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실태점검 결과 그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함에도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취회사(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반면, 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67.1%가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사례는 11.9%에 불과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 규정에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 사항으로 신설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거래로 인식해 일정 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 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 개정으로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상세 내역이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비교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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