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홍 감독, 남성 나체 몰카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성적 욕망 위한 촬영 아냐" 주장했지만

입력 2018-03-21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재홍 영화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전재홍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그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재홍 감독은 그간 법정에서 성적 욕망을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며 "휴대전화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켜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는데, 이 상태에서 (영상이) 찍혔고,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촬영이었다"라며 "촬영한 부위가 성기와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며 내용과 정도가 심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라면서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수제자다. 2008년 김기덕 감독이 시나리오를 쓴 영화 '아름답다'를 통해 데뷔한 전재홍 감독은 이후 영화 '풍산개',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08,000
    • +2.7%
    • 이더리움
    • 3,585,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63,900
    • +1.51%
    • 리플
    • 735
    • +1.24%
    • 솔라나
    • 219,300
    • +9.81%
    • 에이다
    • 478
    • +2.58%
    • 이오스
    • 664
    • +0.91%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3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50
    • +2.62%
    • 체인링크
    • 14,840
    • +3.99%
    • 샌드박스
    • 356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