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도체는 로또 등 복권사업 운영 관리를 위해 동행복권(가칭)의 주식 349만6000주를 174억8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비율은 43.7%이다.
회사 측은 “발행회사는 제주반도체 외 9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동행로또’가 조달청의 차기(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복권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10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신설법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