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분석]위메이드, 중국 진출 제동… 현지 게임사에 저작권 또 피소

입력 2018-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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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03-20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개발전문기업 위메이드가 중국 대형 게임 유통사와 다시 한번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중국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15일 중국 란샤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로부터 503억원 규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016년 10월 중국 절강환유 네트워크망 과학기술 유한회사와 게임 '미르의 전설' 웹과 모바일 라이센스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란샤정보기술은 "중국 대륙과 홍콩 지역 범위 내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을 절강환유 네트워크망 과학기술 유한회사에 수권하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대형 게임유통기업 샨다 자회사인 랸샤정보기술은 미르의전설 중국내 PC게임 퍼블리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전설의 원저작권자가 자기 때문에, PC게임 외 다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선 다른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미르의전설 IP저작권은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 IP저작권은 우리나라 액토즈소프트라는 기업과 위메이드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샨다그룹이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샨다와 액토즈소프트의 공동소유인 셈이다.

위메이드는 국내에서도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전설 IP저작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 패할 경우 중국 사업확장이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저작권을 가지고 있다해도 소유권 구조가 복잡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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