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00만 원

입력 2018-03-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76,000
    • +1.5%
    • 이더리움
    • 3,145,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2.21%
    • 리플
    • 722
    • +0.56%
    • 솔라나
    • 175,900
    • -0.28%
    • 에이다
    • 464
    • +0.65%
    • 이오스
    • 656
    • +3.47%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25%
    • 체인링크
    • 14,280
    • +2.15%
    • 샌드박스
    • 341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