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입력 2018-03-13 09:13 수정 2018-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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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첫 기일…임대주택 주민들 인산인해

4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분양가 부풀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심이 이 사건에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부영을 상대로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200여건 정도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

관련 소송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재판부가 많아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입주자들은 "부영이 건축비와 택지비 등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비 상한선)로 산정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없다. 참고할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LH) 관련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만 있을 뿐이다. 부영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LH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최근 기소된 이 회장 등 형사재판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된 쟁점인 건설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입증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감정 결과에 따라 1, 2심 결론이 들쑥날쑥했다.

2008년 결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보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상태"라며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라 이남형 부영그룹 고문 등 2명을 제외한 대다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정은 변호인과 임대주택 피해자들로 붐볐다.

부영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12가지다. 이 회장 변호인은 24명으로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동인 등 검사와 판사 출신 전관이 대거 선임됐다. 이날 변호인과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10여분이 걸렸다.

변호인들은 2차 공판준비기일인 23일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라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기소를 할텐데 기소 여부는 2주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며, 관계법령과 판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만에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는 천안시 성환부영임대아파트 주민 245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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