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진주시장 '황제 목욕' 논란, 처벌 불가능하다?…네티즌은 '설왕설래'

입력 2018-03-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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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진주시장.(출처=진주시청)
▲이창희 진주시장.(출처=진주시청)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십여 차례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민신문은 이창희 진주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업무시간인 평일 낮 1시~5시 30분 상평동 소재 한 목욕탕을 이용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창희 진주시장이 1월 15일(월요일) 낮에 목욕탕에서 나오는 장면의 사진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십여 차례 근무시간대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다녔으며 진주시장 부속실 확인 결과 이창희 시장은 연가 또는 휴가 상태가 아닌 날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해 목욕탕을 들렀다.

이에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일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은 페이스북에 "직장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목욕탕 갔다 출근하는데 이쯤 되면 황제 목욕"이라며 "대단하신 시장님"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방문한 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창희 시장의 경우 선출직 단체장이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 이에 처벌도 불가능하다.

네티즌은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는 "제정신이냐", "황제 목욕 맞네", "국민 혈세가 목욕비라니", "기가 막힌다" 등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판했으나 "다른 의원들도 조사해야", "시장직 업무 특성상, 불철주야 주말에도 일하는데", "전날 무리하고 낮에 목욕탕에서 쉴 수도 있지" 등 이창희 시장을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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