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입력 2018-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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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 연구회인 젠더법연구회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한 법적 문제를 싶도깊게 연구하며 이슈를 주도해왔다. 2000년부터 있던 여성법 커뮤니티가 전신이다. 현재 회장은 지난달 취임한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다.

애초 여성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8년부터 남성 법관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2018년 3월 현재 회원 수는 남성 50명, 여성 660명 등 총 710명이다. 전체 여성 법관 가운데 80% 이상이 가입해 있다. 젠더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고, 그 뒤를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이었다.

젠더법연구회는 호주제 폐지, 성매매 관련 판례 검토, 성폭력 사건 재판 처리 절차 등 여성 문제를 다뤄왔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다. 매년 심포지엄을 열어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법원 내 성 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2016년 2월 대법원과 함께 전국 평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30여 개 법원에 ‘양성평등 담당 법관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별로 전담 법관을 지정해 법원 내 성폭력이나 성차별로 피해 접수를 받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제도다. 지난달 법원 최초로 전국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젠더법연구회는 조만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침해 사례를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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