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1개월 불가

입력 2018-03-06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76,000
    • -1.85%
    • 이더리움
    • 4,324,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90,600
    • +1.53%
    • 리플
    • 654
    • +3.97%
    • 솔라나
    • 190,300
    • -5.18%
    • 에이다
    • 566
    • +2.35%
    • 이오스
    • 729
    • -2.02%
    • 트론
    • 193
    • +2.12%
    • 스텔라루멘
    • 129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600
    • -0.28%
    • 체인링크
    • 17,460
    • -3.27%
    • 샌드박스
    • 42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