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받고 안 쓴 KT, 이용기간 2년 단축

입력 2018-02-23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기정통부 행정처분…800㎒대 10㎒ 폭에 망투자 안해 2610억 원 고스란히 날려

KT가 2011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2년 단축 조치를 받았다. 이 대역을 얻기 위해 지불한 2610억 원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낙찰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줄었다.

KT는 2011년에 주파수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경매 당시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로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하면서 1.8㎓ 대역에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에서 경매전을 벌이다 가격이 계속 오르던 끝에 결국 KT가 포기하면서 SK텔레콤이 9950억 원에 이 대역을 가져갔다.

대신 KT는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2610억 원에 사게 됐다. KT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인접 대역인 800㎒ 주파수 대역까지 가져갈 경우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른바 '알박기' 개념으로 800㎒ 대역을 최소 가격인 2610억 원에 입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역은 LTE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주파수묶음기술(CA)로 묶어 쓰더라도 혼간섭이 발생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자 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용 기간은 2년 줄었지만 KT는 애초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대가 2610억원은 모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01,000
    • +5.42%
    • 이더리움
    • 3,212,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6.52%
    • 리플
    • 732
    • +2.52%
    • 솔라나
    • 183,300
    • +4.44%
    • 에이다
    • 469
    • +2.4%
    • 이오스
    • 668
    • +3.89%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4.59%
    • 체인링크
    • 14,380
    • +2.86%
    • 샌드박스
    • 347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