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막바지 심사에 업계 반발 조짐

입력 2018-0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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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의 모습(이투데이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의 모습(이투데이DB)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업계의 반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열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규개위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ㆍ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이로 인해 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진행될 규개위 심사는 사실상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에 대해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로, 규개위가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의 정당한 목적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 중 많은 내용이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상ㆍ하한선으로 명시하라는 부분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곧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공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일반 대중에 그대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업체들 역시 대부분 이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만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업계 전체를 악덕 기업 취급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며 “영업기밀 관련 법안과 충돌한다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등 수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급가 상ㆍ하한선 공개는 특정 가격이 아닌 가격 범위이므로 비밀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규개위 심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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