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무고 혐의 20대 여성 무죄

입력 2018-02-21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승남(74)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황순교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제추행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한 포천 골프장의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 지시를 받은 김 씨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95,000
    • -1.68%
    • 이더리움
    • 4,333,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91,700
    • +1.82%
    • 리플
    • 659
    • +4.77%
    • 솔라나
    • 191,000
    • -4.98%
    • 에이다
    • 565
    • +1.99%
    • 이오스
    • 731
    • -1.62%
    • 트론
    • 193
    • +2.12%
    • 스텔라루멘
    • 13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50
    • -0.37%
    • 체인링크
    • 17,530
    • -2.93%
    • 샌드박스
    • 42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