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무 불기소 결정

입력 2008-03-13 11:22 수정 2008-03-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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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판단이라면 배임 인정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e삼성 사건'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들 주장처럼 계열사들이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 실패로 인한 이재용씨의 명성 훼손을 막기 위해 e삼성 지분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구조본의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투자 적정성을 자체 판단해 정상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8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나 삼성측 주장과는 달리 삼성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이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재용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 측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 매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 근거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재무팀장 김인주씨,에버랜드ㆍ삼성SDS(이 전무가 최대주주)가 주주로 참여한 점과 e삼성 관련 4개 회사의 대표.이사.감사 대부분이 그룹 임직원들인 점 등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또 피고발인 전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 문제로 오는 26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 고발인(참여연대 등)에게 항고 등 불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우선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 관련,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3월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 손실을 보전해 줬다며 시민단체 등이 주요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한편 특검이 'e삼성' 사건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고발인인 참여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도 "(특검이)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 등을 검토중이며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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