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야간 변호인 접견 허용

입력 2018-02-20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가 야간에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에만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인 접견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은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한다.

또한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보장하고, 접견을 금지하려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 주무과장 결재까지 받도록 했다.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 안내는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개혁위 권고를 구체화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경찰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39,000
    • +1.5%
    • 이더리움
    • 3,156,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22,200
    • +2.18%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600
    • +0.11%
    • 에이다
    • 463
    • +1.31%
    • 이오스
    • 658
    • +3.3%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
    • 체인링크
    • 14,550
    • +3.71%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