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세관청 체납징수 불만…세무서 난동 부린 납세자 연행

입력 2018-02-20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체납징수에 불만을 품은 납세자가 가스통을 몸에 맨 채 세무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관내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부탄가스 두 개를 몸에 지닌 채 성동세무서를 방문, 난동을 부리다 이 중 한 개를 폭발시켰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소란이 일었고, 직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연행,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공자료가 적발돼 적잖은 가산세를 물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시나마 직원들 모두 간담이 싸늘했다”며 말을 아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종합] 뉴욕증시, 폭락 하루 만에 냉정 찾아…S&P500, 1.04%↑
  • 한국 탁구 여자 단체전 4강 진출…16년 만의 메달 보인다 [파리올림픽]
  • 어색한 귀국길…안세영 "기자회견 불참 내 의사 아냐. 협회가 대기 지시" [파리올림픽]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88,000
    • +1.52%
    • 이더리움
    • 3,500,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49,600
    • -0.57%
    • 리플
    • 720
    • +1.12%
    • 솔라나
    • 205,200
    • +8.23%
    • 에이다
    • 471
    • +3.52%
    • 이오스
    • 655
    • +1.08%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00
    • +1.33%
    • 체인링크
    • 14,320
    • +3.47%
    • 샌드박스
    • 352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