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이용 탈세 1375명...3월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2-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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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8월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고 탈세 혐의 등이 발생하면 3월 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변칙 상속·증여 검증TF의 활동 시한은 2월말이었지만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면, 지금도 596명은 조사 진행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아파트 등의 거래에서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여부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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