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현대ㆍ기아車도 한때 ‘연비 오류’

입력 2018-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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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빠른 보상, 국내선 法대응 ‘두 얼굴’

현대차 역시 국내외에서 연비 오류로 인한 스캔들에 휘말린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시장에서는 재빨리 보상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법(法)대응에 나서며 보상을 거부했다.

201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0년 말 이후 판매한 약 90만 대의 신차를 판매할 때 연비를 부풀려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매체인 워치도그 역시 “현대차가 표시한 아반떼의 연비인 1리터당 17㎞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일반 도로를 달리거나 시내를 주행할 경우 12.3㎞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EPA의 성명 발표 이후 현대차는 발 빠르게 이를 시인했고 보상 절차에 나섰다. 일본 토요타가 급발진 사고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철퇴를 맞았던 만큼,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현대차는 “자체 조사 결과 EPA가 측정한 연비가 회사 추정치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해당 모델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차종과 주행거리 등을 따져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돈 약 4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슷한 논란에 대해 180도 얼굴색을 바꿔 비난을 샀다.

국토부는 2013년 조사결과 싼타페의 복합연비가 1리터당 13.2㎞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보다 8.3% 낮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14.3㎞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결국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의 복합연비가 적합한 수치라고 발표해 상반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연비 오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냈다. 그러나 현대차는 “법대로 하자”며 대응에 나섰다.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싼타페 오너 1890명이 ‘연비과장’을 앞세워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산타페 차량 1대당 41만4000원을 기준으로 총 7억3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곳의 정부부처가 서로 다른 연비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고, 집단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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